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표처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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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표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명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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