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표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명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표처분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표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명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7일

10일

14일

30일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