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몇 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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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몇 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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