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성과심사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

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노선 길이 100킬로미터에서 500킬로미터일 때

지하시설물도 및 수심측량의 심사량이 200킬로미터 이상일 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