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의 관련 사항 중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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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의 관련 사항 중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 것은?
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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