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본측량성의 국외 반출에서 “외국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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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다음 중 기본측량성의 국외 반출에서 “외국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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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기본측량성의 국외 반출에서 “외국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 수치지형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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