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가 설치된 지역안에서 그 표지를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가 설치된 지역안에서 그 표지를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표지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신청자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