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을 위하여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종류와 설치장소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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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을 위하여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종류와 설치장소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영구표지의 설치통지를 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측량성과라 함은 다음 중 무엇인가?
표고
수준원점
수평면상의 값
측량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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