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의 등록취소 처분후 측량업자의 용역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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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의 등록취소 처분후 측량업자의 용역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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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의 등록취소 처분후 측량업자의 용역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측량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측량업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측량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처분후에도 규정에 의해 측량용역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 측량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측량업자로 본다.

측량용역의 발주자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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