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의 관련 사항 중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의 관련 사항 중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의 관련 사항 중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 것은?

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