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의 성과 중 지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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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기본측량의 성과 중 지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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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의 성과 중 지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5만분의 1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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