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의 예외 조항으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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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의 예외 조항으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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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의 예외 조항으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 또는 측량용 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축척 1/50,000 미만인 소축척의 수치지형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지도로서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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