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을 위한 의무집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죽목·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시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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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기본측량을 위한 의무집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죽목·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시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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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을 위한 의무집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죽목·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시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자에 대한 벌칙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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