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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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축척 5백분의 1 이상의 대축척의 지도를 반출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측량용 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자가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로서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모안성 검토를 거쳐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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