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측량시 평면측량에서 유제부(뚝이 있는 제방)의 측량해야 할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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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측량시 평면측량에서 유제부(뚝이 있는 제방)의 측량해야 할 범위는?
홍수가 영향을 주는 구역보다 약간 넓게 측량한다.
제외지의 전부와 제내지의 300m이내까지 측량한다.
홍수시에 물이 흐르는 맨 옆에서 약 100m까지 측량한다.
하구에서부터 상류의 홍수피해가 미치는 지점까지 측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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