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의 벌칙 중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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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의 벌칙 중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성과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 등을 발매 또는 배포한 자
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단합 또는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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