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출입 및 일시 사용에 대한 공무원의 행위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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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기본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출입 및 일시 사용에 대한 공무원의 행위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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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출입 및 일시 사용에 대한 공무원의 행위중 잘못된 것은?

기본측량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점유자를 알수 없을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타인의 건물에 출입할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기타공 작물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계 없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수 없을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임시설치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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