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측량의 성과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의 실시자에게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측량의 성과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의 실시자에게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측량의 정확성 확보
측량지역 경제분쟁조정
측량의 중복배제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