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그 측량계획기관의 장이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행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는 계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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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그 측량계획기관의 장이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행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는 계획기관 또는 손실을 받은 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이 신청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손실 발생의 사실
협의의 내용
손실자의 학력 등 개인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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