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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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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