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합병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몇 일이내에 건설교…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합병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몇 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7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