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변동에 관한 통보는 매년 몇 월말까지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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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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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변동에 관한 통보는 매년 몇 월말까지 하여야 하는가?

6월말

5월말

3월말

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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