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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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변동에 관한 통보는 매년 몇 월말까지 하여야 하는가?
6월말
5월말
3월말
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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