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공측량의 정의 중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일정 기준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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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공측량의 정의 중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일정 기준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측량노선의 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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