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다음중 가스사고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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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다음중 가스사고발생 시 사업자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사고내용
사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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