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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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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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항공법에 의한 공항의 여객청사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장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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