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가스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제조된 지 16년이 경과된 47ℓ용접용기는 2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용기부속품은 3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993년에 신규검사를 받은 600ℓ복합재료용기는 3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조된 지 20년이 경과된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2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