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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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음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액화석유가스 배달원으로 신규종사하게 될 경우 특별 교육을 1회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규 종사하게 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별도로 지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1회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정비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충전원으로 신규종사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1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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