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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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제조된 지 16년이 경과된 47ℓ용접용기는 2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용기부속품은 3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993년에 신규검사를 받은 600ℓ복합재료용기는 3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조된 지 20년이 경과된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2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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