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운행 후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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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운행 후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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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운행 후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은 제1종 보호시설에서 1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주정차 한다.

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은 제2종 보호시설에서 10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주정차 한다.

주정차장소 선정은 지형을 고려하여 교통량이 적은 안전한 장소를 택한다.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정차하는 경우는 적색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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