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액화 가스를 차량으로 운반할 때 몇 kg 이상 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운반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운반 책임자가 동승해야만 하는가? (단, 허용농도가 100 만분의 1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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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기사

독성액화 가스를 차량으로 운반할 때 몇 kg 이상 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운반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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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액화 가스를 차량으로 운반할 때 몇 kg 이상 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운반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운반 책임자가 동승해야만 하는가? (단, 허용농도가 100 만분의 1 이상일 경우)

6,000kg

3,000kg

2,000kg

1,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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