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을 제조한 자는 판매전에 시·도 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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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을 제조한 자는 판매전에 시·도 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된다. 다음 생산단계검사에 대한 검사주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종합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수시품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생산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공정확인심사는 6개월에 1회 실시한다.
생산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정기품질검사는 1개월에 1회 실시한다.
제품확인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상시샘플검사는 2개월에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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