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처리능력'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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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처리능력'이라 함은?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이다.
8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이다.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이다.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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