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그 밖에 가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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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그 밖에 가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음 중 수시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안전밸브의 유지 및 관리상태
강제통풍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태
배관 등이 가스누출여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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