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LPG 사용자 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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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LPG 사용자 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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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LPG 사용자 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20㎏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

지하의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수용인원이 60인 인 급식소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저장능력이 300㎏(자동절체기 설치)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영업장 면적이 200m2인 학원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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