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 고 발생 시 규정상 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발생 후 얼마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가스기사
가스기사

가스시설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 고 발생 시 규정상 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발생 후 얼마 이내에 서면으로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가스시설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 고 발생 시 규정상 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발생 후 얼마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가?

즉시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