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한 사고 발생 시 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사고발생 후 얼마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는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사람이 사망한 사고 발생 시 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사고발생 후 얼마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는가?
즉시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