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의 저장탱크 및 처리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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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의 저장탱크 및 처리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저장탱크실과 처리설비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구분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통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저장탱크실과 처리설비시설은 천장, 벽, 바닥의 두께는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와 처리시설에는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장탱크의 정상부와 저장탱크실의 천장과의 거리는 6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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