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용기집합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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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용기집합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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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용기집합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용기집합설비의 양단 마감 조치 시에는 캡 또는 플랜지로 마감한다.

용기를 3개 이상 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용기집합장치로 설치한다.

내용적 30L 미만인 용기로 LPG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용기와 소형저장탱크를 혼용 설치하는 경우에는 트윈호스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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