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방식시설의 유지관리 시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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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방식시설의 유지관리 시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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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방식시설의 유지관리 시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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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의 접속 상태

역전류방지장치

계기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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