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의 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방식 설비의 계기류 확인은 몇 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사

도시가스배관의 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방식 설비의 계기류 확인은 몇 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하는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36%

도시가스배관의 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방식 설비의 계기류 확인은 몇 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하는가?

1

3

6

12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