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공사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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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공사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으로 틀린 것은?
착공 전 도면에 표시된 가스배관과 기타 지장물 매설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도로굴착자의 굴착공사로 인하여 노출된 배관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점검통로 및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가스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부터 2m 이내에서 줄파기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전담자의 입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가스배관의 주위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가스배관의 좌우 1m 이내의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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