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레이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요청 있더라도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시사위크 기출넷 0 771 0 0 2022.11.14 12:07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O2h0dHBzOi8vd3d3LnNpc2… + 41 https://news.google.com/rss/search?q=공인중개사&hl=ko&gl=KR&ceid=KR:ko + 39 [부동산 레이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요청 있더라도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시사위크 0 0 Author 30 0 Lv.20 기출넷 최고관리자 5,642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