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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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구역에 소방본부장의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소방활동구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외에 출입한 사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서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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