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운반시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하여는 화재등의 위험 예방과 응급조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느법령으로 정하는 중요기준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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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위험물의 운반시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하여는 화재등의 위험 예방과 응급조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느법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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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운반시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하여는 화재등의 위험 예방과 응급조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느법령으로 정하는 중요기준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하는가?

행정자치부령

시.도의 조례

건설교통부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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