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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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는?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화재를 허위로 알린 경우
방화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소방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소방용수, 소화기구 그밖의 소방상 필요한 설비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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