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 ㆍ 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시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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