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에 종사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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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활동에 종사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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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에 종사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이 발생한 경우 구급 활동을 한 자

화재 또는 구조·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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