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공사감리의 방법에서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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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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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 소방관계법규

상주공사감리의 방법에서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착공신고 때부터 주 1회 이상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때까지

착공신고 때부터 주 1회 이상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까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 검사를 신청하는 때까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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