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로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 도지사…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로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7일
14일
21일
30일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