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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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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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서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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