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는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에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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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에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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